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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수집

KBS수신료-집에 TV수상기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한다?!

by 하이쑥 2024. 8. 2.

하.. 정말 화가 나네요..

저는 원래 TV가 없이 살던 사람인데요..

얼마 전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옵션으로 있는 TV를 치워달라 할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첨엔 그냥 적십자 회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하다가 뭔가 꺼림칙하여 검색을 해보니.. ㅋㅋ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전기요금에 포함된 KBS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더라고요..-,.- 허탈..

 

그렇게 그동안 한전에 꼽사리 껴서 받아먹던 수신료를 올해부터는 한전에서 분리하여 KBS에서 자체적으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더 화가 납니다. 고지서 한장 더 늘어나는 것도 짜증 나고 시청하지도 않는 KBS에서 달라하니 더 짜증 납니다.

 

지금 당장 TV를 없앨 수도 없고.. 말이죠..

 

무튼 어떻게 하면 KBS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나름 검색을 해보니 집에 TV수상기가 없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TV수상기란 무엇이냐!!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수상기라 하는데 KBS에서는 TV와 TV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셋톱박스 모두를 TV수상기로 본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지상파 나오는 방송을 보고 있으면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TV를 시청하든 말든, KBS는 아예 안 보아도 그런 물건이 집에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ㅋㅋ 정말 웃기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전과 분리납부되어 좋은 점은 집에 TV와 셋톱박스가 없다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해지) 할 수 있고 그동안에도 계속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만 있다면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TV와 셋톱박스가 없다면 KBS 콜센터에 연락하여 KBS수신료를 해지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하면 지역별 KBS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날라 온 고지서를 살펴보자면..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방송법 제 64조에 따라 TV수상기 소지자는 TV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TV수상기는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 이전 또는 대수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면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요?? 등록된 수상기는 이전 변경 시 2주 이내에 신고까지 해야 하고요??

 

그냥 TV를 안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수신료는 납부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무가 있었군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전상군경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가정

-해당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세대

-자연지형에 의한 난청지역

 

위의 내용과 같이 TV 수상기가 있어도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KBS에 문의하려면 저 큐알 코드를 찍어 연결하면 된다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KBS에 연락해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TV가 없다고 셋톱박스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그리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구간입니다.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ㅎㄷㄷ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안니 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 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에혀.. 무튼 저는 현재로선 KBS수신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방법도 없고 쓸데없이 에너지 소비하지 않으려고요. ^^;

 

담엔 TV 없는 곳으로 이사 가서 KBS수신료 안 내고 살 거예요~~^^

 

이상 KBS수신료 고지서 받고 열폭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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