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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정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by 하이쑥 2024. 5. 5.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받으신 분들을 해당 링크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알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반기분과 정기분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정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5월 2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분으로 지난 3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과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꽤 하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국가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활동과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녀 양육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간 총 소득액)

-단독가구 : 4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 : 4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 : 600만 원~3,800만원

 

*연간소득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합한 것입니다.

*주택구매 등으로 발생한 대출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요건(연간 총 소득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홑벌이가구 : 4만원~7,000만원

-맞벌이가구 : 600만원~7,000만원

 

재산요건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50~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 50~100만원(자녀 1인당)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②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됩니다.

③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31일까지(정기신청)

-지급시기 : 2024년 8월 말

 

*위의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며 지급시기도 늦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은 안내문 내용의 절차대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연결하여 신청하거나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모바일 앱 모두 가능)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이렇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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