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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완화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이쑥 2024. 4. 15.

내릴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거주요건완화 청년월세 특별지원

 

특히 4월 12일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였던 기존 거주요건을 없애고, 지원기간 또한 한 사람당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월세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완화, 변경된 거주요건과 함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신청대상요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월세 전환이 많고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나이요건

 

19세~34세의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거주요건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월세 액수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요건폐지

 

 

소득 재산요건

 

①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재산요건

 

②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하거나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모의계산:복지로 마이홈포털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인터넷)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사항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기존의 주거요건이 맞지 않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월 2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청요건이 된다면 꼭 놓치지 않고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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