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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정보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개설 은행 알아보기

by 하이쑥 2024. 4. 4.

지난해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 4월부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문턱을 많이 낮추어 이제 더 많은 분이 가입을 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안내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조건, 개설 가능한 은행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만기 동안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유형-5년 만기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금액-회차별 최소 1천원에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840만원)

 

5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내용에서 완화된 가입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안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의 180% 이하에서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가구원수 중위소득 250%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입니다.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최대 6%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②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③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특별 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단점인 5년이라는 납입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 해지사유-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

 

※2024년 4월부터 혼인과 출산이 특별중도 해지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

 

취급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 공지된 매월 가입신청 날짜에 맞추어 취급 은행앱에서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 요건이 맞는 신청인에게 계좌개설 안내가 갑니다.

 

 

신청 가입 절차

①취급 은행 앱에서 가입 신청

②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가 가입요건에 맞는지 확인

②가입신청을 한 은행으로 확인 결과 통보

④가입 은행에서 신청인에게 계좌 계설 안내

⑤안내받은 계좌 계설일에 맞추어 앱에서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가입심사절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는 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 제일 국내 주요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예금의 금리는 취급 기관(은행)의 자율 결정에 따릅니다.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

 

 

2024년 4월부터 더 좋아진 지원 내용

 

①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②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

-3년 이상 가입유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60% 수준으로 지급

 

 

③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이 추가되어 비과세 및 정부 기여금 지급

 

④병역 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소득 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 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이로써 지속해서 개선점을 보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긴 5년의 납입기간이지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놓치긴 아깝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혼인과 출산의 특별중도 해지사유도 추가된 만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도해지의 부담감을 좀 덜고 계좌를 신청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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