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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정보

시골 빈집 벌금 농촌 빈집세 알고 계신가요?

by 하이쑥 2024. 4. 10.

갈수록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농촌 빈집은 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농촌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 유입을 막고 있어 농촌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빈집문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를 강제할 수 없고 여러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효성있는 농촌빈집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2023년 12월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통과된 농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특정 시골의 빈집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빈집 소유주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시골빈집 폐가

 

금년초부터 본격적으로 빈집실태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자진철거시 철거비를 지원하는 지차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결의가 되었다고 바로 강제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될 시골 빈집세 정책을 미리 알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정 보완된 농어촌정비법의 주요 내용

 

2023년 12월 개정결의된 농어촌정비법은 주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지자체에서 철거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빈집철거 보상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빈집비율이 높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빈집의 정의

 

위의 농어촌정비법의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빈집은 일반적인 빈집이 아닌 특정빈집입니다.

 

일반빈집

 

일반빈집은 지자체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특정빈집

 

특정빈집은 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빈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만약 시골의 빈집을 당장 생활해도 괜찮을 정도로 잘 관리해 오셨다면 시골빈집벌금과 같은 빈집 세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폐가 수준으로 방치되어 집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빈집세를 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농촌정책국-농축계획과) 농어촌정비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국회 통과 보도자료(12.11. 조간).pdf
0.25MB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개보수 신축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시골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관할 지자체의 빈집 신축 개보수 지원정책을 알아보시고 사전에 시골빈집세에 대비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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