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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 받기

by 하이쑥 2024. 3. 31.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집을 구하는 분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되면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대 건물이 있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계약의 경우 모두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

 

인대임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합니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신고 가능하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신고 주택

 

①단독 ②아파트·연립·다세대 ③주거용 오피스텔 ④기숙사·고시원 ⑤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과태료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됩니다.

 

 

신고 방법

 

-임대건물이 있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신분증, 계약서 지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신고(공동인증서, 계약서 스캔본 필요)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 신고 하는 방법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본 신고 방법은 임차인이 신고하는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신고 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PDF, JPG 파일)

 

 

 

-공동인증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 [주택임대차신고등록]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위한 해당 물건의 신고 주민센터(행정동)을 검색 후 입력합니다.
-신청인(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

※매 단락의 정보를 입력하면 저장하기를 꼭 클릭해주세요.

 

 

 

-거래인을 작성합니다.

-신청자인 임차인은 신청인복사를 클릭하여 등록하고 임대인은 거래인을 추가하여 실명인증 후 등록합니다.

-거래인(임대임, 임차인)을 모두 등록한 후 [거래인수정(저장)]을 클릭합니다.

 

 

 

-임대목적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재지 검색을 클릭하여 건축물대장을 조회하고 소재지 물건선택을 클릭하여 건축물 대장정보를 입력 후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의 개수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PDF, JPG 파일 첨부 가능)

-[임대목적물수정(저장)]을 클릭합니다.

-임대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계약사항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 작성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 후 [중개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했으면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알림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서 상세보기로 넘어갑니다.

 

 

 

-기입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접수관리]를 클릭합니다.

 

 

 

이제 온라인 전자서명 처리만 남았습니다.

-임차인의 전자서명하기를 클릭하고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으므로 신청인(임차인) 본인만의 서명으로 신고가 접수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차인/인대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합니다.

-목록을 클릭하여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하면 진행상태는 접수완료 상태입니다. 

 

 

 

-이후 공무원이 승인하면 승인 완료에 작업 구분이 신고필증 상태로 변경되며,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접수할 때 입력한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고필증을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는 파일이 열립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금액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정식 시행까지 이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즉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태료도 피하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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