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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정부24

by 하이쑥 2024. 3. 29.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고로 봄은 이사의 계절! 봄이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도 무엇보다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했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관할기관에 거주지 이동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내거주지가 변동된 사실을 관할기관에 알림으로써 공공서비스, 선거권, 투표권, 자녀학교 배정, 정부 지원 혜택 등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변동된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확정일자도 필수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 바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혹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기한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관할기관 방문/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고 세대주가 직접 신고한다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에서 전출지의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셔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최상단에 나온 민원서비스 전입신고 오른쪽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비회원으로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두 경우 모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작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①추후 전입신고 진행사황을 안내받기 위한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②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선택합니다.)

 

 

③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 후 입력합니다.(이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④함께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⑤새롭게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⑥이사온 사람의 세대구성을 선택합니다.

 

*본 방법은 이사온 사람끼리의 세대구성으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기타 우편물 주소 이전/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의 일괄 신청이 필요한 경우, 동의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정부24에서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간혹 시스템 장애나 반려,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반드시 민원처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확인방법은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시간 이후나 토, 일, 공휴일에 신고된 전입신고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 처리됩니다. 전입신고의 법적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일자를 확인함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나의 권리와 의무를 다함도 있지만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사 후 늦지 않게 전입 신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나날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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