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 받기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집을 구하는 분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되면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대 건물이 있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4. 3. 31. 이전 1 다음